안녕하세요. 믿을수 있는 관허폐차장 세강폐차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 일수록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바이러스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일은 업무에 치이고 바쁘셔서 폐차를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연락만 주십시요.
저희 폐차장에서 확실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진행하려 하시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폐차는 대부분이 처음 진행해보시는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저희 폐차장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차 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차방법에는 크게 아래의 세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일반폐차 차량에 부가된 압류가 없거나 압류해지에 문제가 없을때 진행 합니다.
대부분의 폐차가 여기에 해당하고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법입니다.
2. 조기폐차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 외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상금을
같이 받으면서 폐차하는 방법으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화물,승합,RV)이 해당됩니다. (폐차장 고철값 + 정부의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 아래의 조건에 부합 되셔야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이나면 신청이 안되시니 서둘러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2006년 이후 차량이더라도 배출가스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에 해당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기재 후 배출가스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3.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과태료,벌금,지방세 등)이 너무 많아, 추후에 납부 하기로 하고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폐차방법을 알아 봤으니 폐차서류도 알아 보셔야 겠죠?
1. 일반폐차로 진행하실때 폐차서류는 개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신분증 사본만 있으시면 됩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이 일반폐차를 진행 할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등기부등본, ④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렇게 필요하세요.
2. 조기폐차로 진행하실때 폐차서류는 일반폐차 서류에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 추가되십니다.
조기폐차로 진행하실때 개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신분증사본, ③차주명의의 통장사본 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이 조기폐차를 진행 할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등기부등본, ④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⑤법인명의의 통장사본 이렇게 필요하세요.
3.압류폐차로 진행하실때 폐차서류는 개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인감증명서, ③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이 압류폐차를 진행 할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등기부등본, ④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⑤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이렇게 필요하세요.
글로쓰니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표로 한눈에 볼수있게 작성해 드릴게요.
표로 작성하니 아주 간단하죠?
이제 폐차방법과 폐차서류를 알아 봤으니 저희 허가폐차장에서 폐차시 폐차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우선 저희 폐차장에 연락(전화,문자,카톡) 을 주셔야 겠죠?
차종, 차량번호, 년식, 차량위치등을 말씀해주시면 폐차보상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드립니다.
이때 폐차 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라고 여쭙는 차주님께서도 있으신데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차주님 지갑은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제 차주님께서 폐차를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무료 견인해 드립니다.
이때 운행이 가능하신 차량은 저희와 계약된 기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차량과 폐차서류를 인수해서 폐차장에 입고 시키십니다.
운행이 가능한 경우 저희폐차장과 계약된 기사님만 움직이시기 때문에 폐차접수 하시고
대부분 한시간에서 두시간 사이에 찾아 뵐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는 견인기사님께서 직접방문해서
차량과 폐차서류를 폐차장에 입고 시킵니다.
운행이 안 될 경우 저희 폐차장의 견인스케쥴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차주님과 일정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때 차량에 대한 인수증을 써드리니 차량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구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신청해주시는 차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견인해 드립니다.
3.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되면 입고된 차량번호로 원부조회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과 서류가 맞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원부조회를 하여 압류가 얼마나 있는지,어디에 납부해야하는지 등을 확인해서
차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때 차주님께서 직접 압류를 해지하시고 폐차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 폐차장에서 압류금액을 대납한 후에 폐차보상금에서 대납한 금액을 공제해서
차주님께 공제된 폐차보상금을 송금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4. 이제 입고된 차량번호로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 자동차말소등록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소까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자동차말소증을 차주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동차말소증은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실때 필요 하시구요.
우편 혹은 팩스등 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 쓰니 복잡하네요;; 폐차절차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식 허가폐차장인 세강폐차장과 폐차방법, 폐차서류, 폐차절차에 대해 쭉 살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폐차를 어려워 하실 필요 없겠죠?
차주님께서는 폐차서류를 준비하신 후
연락(전화,문자,카톡)만 주셔서 폐차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견인기사님이 오실때까지 커피한잔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시구요,
기사님께서 오시면 차량과 폐차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비(고철값) 받으시구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보험 해지 관련한 팩스번호만 주시면
저희가 팩스도 보내드립니다.
참 쉽죠?
복잡하고 힘든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차에 대한 문의, 진행상황 등 24시간 상담 대기중이니 세강폐차장에 상담 및 신청 하시고,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