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RV, 승합, 트럭과 같은 현재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리기간은 15~45일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2006년 이후 차량이더라도 배출가스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에 해당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기재 후 배출가스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의 경우  step3~ step5 에서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2.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

3. 자동차 성능검사

4. 차량폐차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5. 차량소유주 통장으로 조기폐차보조금 입금("지자체" 에서 차주님께 직접 입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죠?
저희 폐차장에 전화 한통만 주시면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