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압류폐차

자동차에 압류(주정차위반, 과태료및 세금체납등)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폐차가 불가능한 차량들 중에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차량의 가치가 없는 노후자동차를 먼저 폐차하고, 압류는 추후에 정리하기로 하는 폐차를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45~6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면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질문1.압류폐차로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에 있는 저당과 압류가 없어지나요?

압류폐차를 한다고해서 차량의 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납된 저당 및 과태료 등은 차주님의 명의상에 남아 있음으로, 언젠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2. 압류폐차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말소처리기간이 45~6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차량에 저당과 압류등이 설정되어 차량에 대한 일정부분의 권리가 저당설정권자와 압류권자가 가지고 있어서 해당 저당 및 압류권자에게 폐차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과정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45~60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3. 처리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폐차로 말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차량의 보험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질문4. 세금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압류폐차가 가능한가요?

번호판이 영치된 영치차량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영치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영치증을 첨부해주시면 되고, 영치증이 없으시면 영치된 장소를 알려주시면 압류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어떤 폐차라도 세강폐차에 문의 주시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오니 많은 상담 및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