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화물차, 건설기계 & 중기 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한방에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차, 화물차, 건설기계, 중장비 전문 관허폐차장 세강폐차장에서 인사 드립니다.
버스, 대형화물차 1.4톤 에서 25톤 화물차 대형차,집게차 폐차 문의와 덤프트럭 및 레미콘, 펌프카,크레인,지게차,공기압축기,로우더, 포크레인,기타 건설기계 폐차는 세강폐차장에 문의 주세요.
중장비& 건설기계와 대형차 등은 톤수,년식,모델에 따라 폐차비가 각각 다르지만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폐차가격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차 , 건설기계, 중장비 폐차서류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형차 화물차, 건설기계, 중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폐차와 서류와 방법은 동일 하지만,
영업번호판의 경우 대폐차공문서나 감차공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영업번호판을 유지하실 경우 화물운송협회로 부터, 기존 차량을 폐차 혹은 판매 , 그리고 새로운 차량으로 번호판을 대체 하겠다는 대폐차공문서를 두장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폐차시 폐차장 말소서류에 1장, 새로 구매해서 이전받은 차량에 1장 이렇게 총 2장이 필요하십니다.
건설 중기 폐차 절차 및 주의사항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장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② 견인시 견인기사님께 필요서류와 차를 인계해 주십시오.
③ 신고된 폐차장에서 폐기하시고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폐기 불가능 건설 중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불가능하며,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무허가업소에 폐기대행을 의뢰한 경우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문제의 발생시 모든 책임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대형차, 중장비, 건설기계는 기본 중량이 있어서 일반 승용차 폐차와는 고철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인 "세강폐차장"에 문의 주시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